우크라이나 미혼진술서 번역공증 | 구청마다 다른 서류 준비방법
최근 우크라이나 국적의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고객님께서도 구청에 제출할 서류인 ‘미혼진술서‘와 ‘출생증명서‘의 번역을 위해 루스트랜스를 찾아주셨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미혼진술서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하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상태였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라 별도의 아포스티유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마다 다른 번역공증 요구 조건
보통 국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외국 서류에 대해 ‘번역공증’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분께 비용을 이중으로 들으실 필요가 없도록, 먼저 신고하실 구청 담당자에게 “공증 변호사의 번역공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구청에서는 공증을 받아오라는 답변을 주셨고, 이에 따라 국문 번역과 번역공증 대행을 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원본 제출을 고려한 서류 구성
이번 건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미혼진술서 ‘원본’ 실물을 구청에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통상적으로 번역공증을 할 때 원본을 공증 서류 뒤에 바로 묶어버리기도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원본 자체를 관공서에 따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신 사본(스캔본 출력물)에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서류의 선명한 스캔본을 먼저 전달받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원본 실물을 소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린 번역공증 서류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서류 관리도 훨씬 수월한 방식이죠.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진술서에는 한국 당국이 요청하는 필수 문구, 즉 “본국 법률에 따라 혼인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서류 내용상의 이슈는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우크라이나 혼인 관련 서류
요즘은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 회사나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저희 쪽에 우크라이나 관련 서류를 자주 보내주고 계세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분들과의 국제결혼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미혼 관련 증명 서류만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출생증명서까지 세트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구청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의뢰인분들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종 완료 및 등기 발송
번역과 공증 대행이 완료된 후, 성함과 생년월일 등 고유명사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급하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증 완료 직후 스캔본을 메일로 먼저 공유해 드렸어요. 실물 서류는 우체국 등기를 통해 안전하게 발송해 드리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진행 전 체크포인트
- 자자체별 차이: 혼인신고 시 번역공증 필수 여부는 구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필수 문구 확인: 해당국 법률상 혼인 결격사유가 없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발급분은 거의 문제없음).
혼인신고 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번역공증 필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인 서류를 미리 보여주시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행 절차를 먼저 확인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