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가이드] 원본과 사본, 서류 선택의 기준 및 실무적 판단
번역공증은 원문(Source)과 번역문(Translation)을 하나의 문서로 편철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공증 문서에 묶이는 원문을 원본으로 할지 사본으로 할지에 따라, 제출처의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절차상 두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 적용 범위: 국내 및 해외 발급 서류의 번역공증 전반
STEP 1.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가장 우선)
판단 기준의 최우선은 제출처 요구사항입니다. 담당자에게 아래 항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공증 필수 여부: 원본 서류를 공증 문서에 반드시 묶어야 하는지
- 사본 공증 허용 여부: 사본을 공증 문서에 편철해도 되는지
⚠️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실수
‘번역공증본 제출’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원본 포함 공증’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임의 판단하여 사본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요구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역공증 가이드] 원본과 사본, 서류 선택의 기준 및 실무적 판단 2 번역공증 진행 시 원문과 번역문이 하나의 문서로 편철되는 구조 예시](https://blog.rustrans.com/wp-content/uploads/2026/01/notarized-translation-original-binding-1024x768.jpeg)
STEP 2. 서류의 성격으로 판단 (지침이 없는 경우)
제출처의 별도 지침이 없다면, 서류의 재발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재발급이 용이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행정 서류
-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한 각종 증명서
- 판단: 이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원본으로 진행해도 실무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 재발급이 어렵거나 유일한 서류
- 해외 대학 학위기, 졸업장,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해외 발급 원본
- 재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서
- 판단: 이 경우 원본으로 공증하면, 제출 이후 해당 서류를 다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TEP 3. ‘원본’ 진행이 적합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원본 공증이 원칙입니다.
- 제출처에서 ‘원본 포함 공증’을 명확히 요구한 경우
- 서류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인 경우
주의할 점
공증된 문서는 임의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면 사전에 사본 진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4. ‘사본’ 진행이 적합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사본 공증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유일한 원본으로 분실 또는 회수 불가 시 문제가 되는 경우
- 제출처에서 ‘사본을 이용한 번역공증’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
이 판단을 하지 못해 원본을 제출했다가, 추후 다른 기관 제출 시 원본이 없어 추가 발급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요약
번역공증에서는 제출 목적에 따라 원문을 원본으로 할지, 사본으로 할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재발급 가능 서류 → 원본 진행 권장
- 유일한 서류 → 사본 진행 우선 검토
- 최종 판단 기준 → 제출처 요구사항
※ 본 가이드는 루스트랜스의 번역공증촉탁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출처의 개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이 본 가이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루스트랜스 고객센터: 02-6094-0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