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접수 시 미성년자 기준 나이 차이를 두 개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여주는 안내용 이미지

아포스티유 접수 시 미성년자 기준 나이 잘못 알면 반려됩니다 (법무부·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접수 시 미성년자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잘못 선택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아포스티유 협약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 비협약국 제출용 영사인증(영사확인)


STEP 0. 먼저 확인: 어디로 접수하는 서류인가

아포스티유·영사인증은 공증 유무와 서류 종류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달라집니다.

  • 법무부
    • 공증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접수
  • 재외동포청
    • 공증 없이 공문서 원본에 아포스티유 접수
    • 비협약국 제출용 영사인증(영사확인): 공증 여부 무관

STEP 1. ‘미성년자 서류’ 판단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미성년자 서류 여부는 서류 주체보다 서류에 미성년자 외에 성년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서류에 등장하는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서류로 접수

  • 예: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등
  • 접수 시 미성년자 서류로 접수

이 경우 성년으로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발생하거나,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에 미성년자 + 성년자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

→ 성년 서류로 접수 가능

  • 예: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도 부모가 함께 표시됨)

이 경우 부모 또는 함께 표시된 다른 성년자 이름으로 접수하면, 시스템상 성년 접수로 처리되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년 명의 접수 가능
❌ 굳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접수해 추가 서류 절차 진행 불필요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등 성년자가 함께 표시된 예시 화면

STEP 2. 기관별 미성년자 기준 나이 (반드시 확인)

가장 많이 반려되는 지점입니다.
기관마다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구분미성년자 기준비고
법무부만 19세 미만민법상 성년 기준
재외동포청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재외동포청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STEP 3. 미성년자 서류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3종

서류가 미성년자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 아래 3가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2. 부모 중 1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 스캔본 또는 휴대폰 촬영본 가능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부모 중 1인이 작성하고 서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절차 안내가 필요하므로 루스트랜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접수 기관별로 미성년자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 서류에 성년자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성년 명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부모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본 가이드는 루스트랜스 제출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 아포스티유 대행 접수 관련 사항은 루스트랜스 고객센터(02-6094-0996)로 문의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 미성년자 기준은 동일하나,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부 또는 재외동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